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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법률

농지법 농지위원회 폐지의 긍정적 평가

by atoprea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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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원회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 이후 농지 취득 및 사후 관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화된 규제가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농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농지위원회 때문에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등농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폐지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농지 거래 활성화
현재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거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농지위원회가 폐지되면 절차가 간소화되어 농지 매매가 원활해지고, 시장 유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재산권 행사 자유 확대
농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농지를 보다 자유롭게 매매·임대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것입니다.
특히,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고령 농민이나 도시 거주자가 농지를 처분하는 데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3. 농촌 경제 활성화
농지 매매 및 활용이 원활해지면, 신규 진입자(예: 귀농·귀촌인, 기업형 농업 종사자)들이 쉽게 농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행정 부담 완화
현재 농지위원회 심사로 인해 농업 관련 행정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데, 폐지되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5. 불필요한 규제 완화
농지위원회가 도입된 배경은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폐지되면 기존 농지법의 기본적인 규제만 적용되면서 과도한 절차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폐지될 경우 농지 투기 문제나 비농업인의 무분별한 농지 취득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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